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늘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간소화 서비스와 자료 출력 방법이죠. 올해도 어김없이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새롭게 개선되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서비스의 주요 기능과 자료 출력 방법을 한 번 쫙 정리해볼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5년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양한 개선점 덕분에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떤 점들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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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과다공제 방지: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실수로 과다공제를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줘요. 예를 들어, 지난해 상반기에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미리 제공해 주니까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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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자료 제공: 2025년 1월 15일부터는 사용한 내역(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과 연말정산 공제 자료(기부금 등)를 손쉽게 확인하고 조회할 수 있어요. 이 덕분에 연말정산 준비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출력 방법
그럼 이제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출력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 우선,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하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 신청은 2024년 12월 초부터 2025년 1월 19일까지 가능하니까 미리 미리 준비하세요!
홈택스 통해 자료 조회 및 출력
- 홈택스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어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하면 필요한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답니다! 필요한 서류는 PDF로 다운로드해 바로 출력할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죠!
- 단,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아야 하니까 이점도 잊지 마세요~
자료 제출 및 검토
- 공제를 받기 위해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해요. 특히,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직접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 과정은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중순까지니까, 늦지 않게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자료 출력을 통해 더 쉽게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AI 기반의 전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을 더 잘 관리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