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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법: 올해의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데 바쁘죠.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온 연말정산, 조금 더 쉽게 작성 하고싶은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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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연말정산을 간소화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의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홈택스 접속: 먼저 홈택스에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접속한 후,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메뉴로 이동하여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해야 해요. 이게 첫 단계랍니다!
  • 자료 조회: 이후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 대상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특별히 중도입·퇴사한 경우에는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공제신고서 작성: 조회된 자료를 기반으로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고, 근무처를 선택하여 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어요. 자동으로 채움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그냥 수정해도 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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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고서 제출

  • 간편제출: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해 주었다면, [간편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제출동의를 클릭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제출해 주세요!
  • 출력 및 제출: 하지만,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출력해서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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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및 수정

  • 부양가족 및 지출명세: 부양가족 정보와 지출명세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인적공제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공제항목별로 지출명세도 수정 가능하니 유의해 주세요.
  • 예상세액 계산: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예상세액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로 인해 내가 얼마나 세액을 절약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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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사항과 유의사항

  •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과 한도가 상향되었어요. 이 점은 많은 사람들이 문의할 부분일 듯!
  • 주택청약종합 저축: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증가했답니다.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으니, 의료비가 많이 들어간 해라면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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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출 및 회수

  • 만약 이미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재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홈택스의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하고, [회수 및 제출 이력]에서 제출했던 공제신고서를 회수한 후 다시 제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올해도 우리 근로소득자들은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한번 정리해보니까 저도 힘이 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준비하시고, 필요한 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은 우리에게 소중한 금액을 돌려줄 수 있는 기회니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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