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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확인 방법: 올해의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드디어 연말이 다가왔어요! 🎉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꼭 알아야 할 요건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요건들과 확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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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해요. 즉, 직장인이라면 얼마를 버는지 잘 체크해야 한답니다!

생계 요건

부양가족이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 경우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다른 집에 살더라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 이 요건은 충족되는 거예요.

부모님 공제 요건

부모님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즉, 1964년 이전에 태어난 분들이에요! 이 외에도 소득 및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자녀 공제 요건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즉, 2004년 이후에 태어난 아기들이 해당된답니다. 그리고 만약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의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해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미성년 자녀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확인 방법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에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로 이동해서 [제공동의 현황조회]를 클릭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추가 변경 사항

2025년부터는 연말정산 시스템이 개편될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이제는 연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대상으로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답니다. 또,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게시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이와 같은 요건을 미리 확실히 확인하고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받으면 인적공제를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을 거예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을 잘 챙기길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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