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항상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복잡한 서류 제출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올해는 새로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훨씬 더 간편하게 자료를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서비스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요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다양한 공제증명자료를 손쉽게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이번 서비스는 2025년 1월 15일부터 운영된다고 하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죠?
주요 변경점과 절차
자료 제공 동의 및 조회
근로자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19일까지 자료 제공 확인과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 과정을 통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되니 꼭 잊지 말고 확인해 주세요!
홈택스 이용 방법
이제 홈택스를 이용해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하세요. 여기서 부양가족 자료, 소득·세액공제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자동으로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은 5단계로 나뉘고 각 단계별로 주의사항이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자료 제출 및 수정
만약 특정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하다면, 1월 13일 22시까지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추가 및 수정 제출은 1월 15일부터 18일 사이에 가능하니 이때 놓치지 말고 확인해 주세요!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가 있다면,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누락 자료를 확인 요청해야 한답니다.
주요 변경점
올해 연말정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점이 있어요. 먼저,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 초과 명단을 제공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자녀 세액 공제와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인상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되니 더욱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 확인 사항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고, 근로자는 제공된 간소화 자료를 직접 검토하여 필요한 수정을 꼭 해야 해요. 이는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니 미리미리 점검해 보는 게 좋겠죠?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어요. 또한, 회사도 서류 수집이 간편해지니 모두에게 유익한 서비스가 아닐까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