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우리가 의료비를 신고할 때 정말 유용하죠! 하지만 가끔씩 일부 의료비는 이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의료비를 신고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료 제출 대상 및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자료는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예를 들어, 미용·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이나 건강증진 의약품(한약) 구입비용, 그리고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과세진료비용도 포함되죠. 또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한 제증명 수수료나 그런 비용들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꼭 직접 제출해야 해요!
직접 증명서류 발급 및 제출
우선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이나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는 무조건 직접 제출해야 하니까, 이 과정에서는 개인의 민감한 자료가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요.
월별 조회 및 확인
만약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엔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해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해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한 다음, 각 항목별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조회하면 돼요.
추가적인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무조건 그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로자가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판단하고 본인 책임 하에 공제를 신청해야 하거든요. 치료 목적의 한약과 같은 경우도 연말정산 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되니, 이런 경우에도 정확한 기록과 제출이 꼭 필요해요.
이렇게 정리한 방법을 통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자료를 적절하게 신고하고, 연말정산을 무사히 완료할 수 있을 거예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좋겠죠?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