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2026년까지 결혼하는 신혼부부 여러분! 갑자기 쏠쏠한 소식이 도착했어요. 바로 '결혼세액공제'라는 혜택인데요. 이러면 올해의 연말정산, 훨씬 더 즐거워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자세히 알아볼까요?
결혼세액공제의 대상과 금액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라면 이 공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각각 50만원씩 공제된답니다. 정말 이왕 결혼한 김에 세금도 절약하니 기분이 좋죠? 주의할 점은 근로소득이나 종합과세소득이 있어야만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제 막 결혼한 예비 신혼부부들한테는 천사 같은 혜택이라 생각해요. 💖
적용 기간과 횟수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 중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만 제공되는 일시적인 혜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초혼과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기회는 생애 1회만이라는 것이죠! 만약 2024년과 2026년 사이에 결혼을 두 번 하더라도, 공제는 단 한 번만 적용되니 이 점 잘 기억해 두세요!
추가적인 혜택
지금 얘기한 결혼세액공제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 후에 출산을 계획하는 신혼부부들은 더욱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두 번까지 전액 비과세로 적용된답니다! 그러니까 출산 시에도 세금 걱정 없이 마음껏 지원받을 수 있으니 너무 좋죠? 또 하나! 6살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 되었어요. 자녀를 키우는 데에 필요 경비를 더 한 번에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혜택이에요.
신혼부부 여러분, 이제 연말정산에서 이 귀여운 결혼세액공제를 활용해 보세요! 힘들게 일한 만큼 세액공제로 보답받는 느낌이 들어요. 다 함께 행복한 신혼 생활 보내면서 세금도 알차게 절약해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