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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를 통한 절세 전략: 올해의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모두들 세금이나 절세에 대해 고민이 많아지죠? 그 중에서도 개인형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세액공제와 절세 혜택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개인형 IRP를 통해 어떻게 연말정산 시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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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혜택

개인형 IRP의 매력 중 하나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900만원은 연금저축펀드와 합산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는 최대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약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6.5%의 공제율이 적용돼서 최대 1,485,000원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5,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공제율이 13.2%로 떨어져서 최대 1,188,000원이 세액공제로 가능하답니다.

투자 및 운용

또한 개인형 IRP는 투자 부분도 다소 제한적이에요! 납입한 금액의 70%까지만 주식이나 주식 혼합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해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100% 펀드로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에요. 따라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도 인출

중도 인출은 개인형 IRP의 경우 꽤나 까다롭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해요. 생애 첫 주택 구매와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답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후 중도 인출이 가능해요.

과세 이연 효과

IRP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과세 이연 효과에요! 퇴직금을 IRP에 넣어놓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내지 않고, 세금을 다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그리고 연금 수령 시기에는 세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고, 11년째부터는 40%의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연금 수령 시기

개인형 IRP는 55세 이후부터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해요. 특히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기면 소득세가 무려 40% 감면된다는 점도 놓칠 수 없는 혜택이에요!

이처럼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펀드는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재정 상황과 투자 성향에 맞춰서 두 가지를 조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절세 전략으로 좋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펀드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추천되기도 해요. 이렇게 세액공제도 받고, 장기적으로 세금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잘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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