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변경사항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세금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변경사항들을 자세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소득공제 한도 인상
올해는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 먼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 한도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났고, 15년 이상은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증가했어요. 이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마지막으로 월세액 소득공제도 모처럼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제 한도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세액공제 및 지원 강화
의료비 세제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중 공제 대상 금액이 포함되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네요.
새롭게 신혼부부를 위해 1인당 50만 원씩 세액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결혼 후 혼인신고한 신혼 및 재혼 부부에게 생애 한 번 적용되므로,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까 해요!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되었다고 하니, 자녀를 둔 가정에서 더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 및 기부 관련 변경
2025년부터는 개인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한도도 변경됩니다. 기존 1,200만 원 이상 수령 시 세금을 내야했지만, 이제는 1,5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분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기부금 공제 또한 변화가 있는데, 20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부를 통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는 기회가 생겼네요.
기타 변경사항
출산 지원금이 비과세로 적용되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상향된 것도 큰 변화입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가정에서는 경비 부담이 더욱 줄어들겠죠?
또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2023년 대비 5%를 초과했다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합니다. 잘 계획하고 사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연말정산 절차 및 기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작되니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소화 자료 제출은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7일 사이에 이루어지며, 부득이한 경우 1월 13일 22시까지, 수정 및 추가 제출 기간은 1월 15일부터 1월 18일 사이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누락 자료 신고는 2025년 1월 17일까지 해야 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는 2025년 1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 잘하셔서 최대세금 혜택을 누리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