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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동의 대상 확인 방법: 올해의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연말이 다가오면 다들 바빠지는데요! 특히 연말정산은 매년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랍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해요. 🔍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서비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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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열리는데요, 이때부터 우리는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서비스를 통해 찾아볼 수 있는 증명자료는 한정되어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잘 체크해보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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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회 및 제출

이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보험료, 영화 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료 등 여러 증명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월세나 기부금 영수증 같은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미리 준비하여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 자료는 병원, 학교, 카드 회사 등에서 발급한 것들을 국세청이 수집해 제공해 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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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대상 확인 방법

특히, 자녀가 19세가 되면 부모가 신청한 자료 제공이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조치는 자녀의 교육비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녀가 자료 제공을 받으려면 직접 동의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하는데요, 이때 배우자의 총급여나 공제 금액은 알 수 없다는 점도 신경 쓰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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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정 자료 제공 시기

1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영수 중 발급 기간으로 추가 수정 자료를 제출받고, 1월 20일부터는 최종 확정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날짜를 잘 체크해두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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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정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해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 소득이 100만 원이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명단도 보여주니까요. 하지만 하반기를 포함한 연간 소득을 확인해 공제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해요!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오류를 줄이고, 더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연말정산 준비 잘 하시고 잊지 않고 챙겨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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