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는 '연말정산'! 🤗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어떤 것들이 제외되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세금·공과금 및 통신비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되는 첫 번째 항목은 다양한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국세와 지방세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아파트 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TV 수신료 등도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이 아니랍니다. 게다가 휴대전화 요금과 인터넷 사용료도 포함되지 않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대신, 스마트폰 기기값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중복공제 대상
두 번째로 살펴볼 항목은 중복공제에요.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은 이미 다른 공제항목에서 공제받았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제외돼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수업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그 부분은 소득공제에서 빠지게 된답니다. 하지만 의료비와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중복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가족 및 친척의 사용액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항목은 가족과 친척의 사용액이에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 포함)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소득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기본공제와 관계없이 전혀 공제되지 않는 다는 거예요! 🙈
근로자 본인 외의 사용액
마지막으로 알아둬야 할 것은 근로자 본인 외의 사용액이에요. 근로자가 취직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나 결혼 전에 배우자가 쓴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는 반드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혼인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된 기간에만 적용돼요. 그 점도 미리 체크해 주세요! 📝
이렇게 다양한 제외 대상을 알아보면 올해의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꼭 참고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힘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