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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공제율 정리: 올해의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연말정산이 가까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는 꽤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오늘은 이 세 가지 결제 수단에 대한 소득공제의 모든 것을 정리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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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금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의 사용액 중에서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만약 총 급여가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을 초과한 사용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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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율

각 결제 수단마다 소득공제율이 달라요.

  •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 사용금액의 40%!
    이렇게 보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면 더 많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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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 연봉 7,000만원 이하: 최대 300만원
  • 연봉 7,000만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최대 250만원
  • 연봉 1억 2천만 원 초과: 최대 200만원
    이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계획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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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제외 항목

모든 지출이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 등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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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소득공제 항목

2023년의 사용액 대비 105%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10%의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에요. 또, 2025년부터는 체력단련시설 이용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니, 미리미리 체크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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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전략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해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좋아요. 또한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늘리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정리된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소득공제를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돈도 절약하고 알뜰한 소비로 솔솔 웃음을 머금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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