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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자료 추가하기: 올해의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 많은 분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누락된 자료 처리인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 모두 정리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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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개통되는데요, 이 서비스 덕분에 근로자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홈택스에서 손쉽게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등 여러 가지의 공제증명자료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죠?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세금 관련해서 불안한 분들도 많을 텐데 간소화 서비스로 쉽게 확인해보세요!

누락된 자료 처리

조회되지 않는 자료

가끔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필요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료비 내역이 보이지 않나요? 이럴 때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 연락하면 된답니다! 이 신고 센터는 보통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되므로 그 기간 내에 문의하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직접 제출

만약 신고 센터에 문의했는데도 20일 이후에도 여전히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이젠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이렇게 해서 누락된 자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신고 방법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도 제출하지 못한 공제서류가 있다면, 5월 중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한 뒤,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오고, 누락된 사항을 수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경정청구

만약 종합소득 확정 신고기간이 지났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는 경정청구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이나 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세요.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하면 추가 보정이 가능하답니다! 🎉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자료를 추가 처리하고,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연말정산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챙긴다면 더욱 유리하답니다. 다들 화이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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